“회사 노트북을 실수로 떨어뜨려서 금이 가고 깨졌는데, 회사가 수리비를 제 월급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실제 직장인들이 자주 겪는 고민이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임금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의외로 명확합니다.
저 역시 첫 회사에서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출장 중 회사 장비를 파손했는데, 상사가 “월급에서 차감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그래야 하는지 알았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런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죠.
오늘은 실수로 회사 물품을 파손했을 때 월급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근로기준법의 원칙과 예외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이라고 부르죠. 쉽게 말해,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마음대로 삭감하거나 일부만 지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 물품을 실수로 파손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수리비나 변상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임금에서 차감한다’는 서면 합의(임금채권 상계 동의서)를 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임금을 줄이는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공제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미리 서면으로 합의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는 이유
많은 직장인들이 “내가 실수했으니 월급에서 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월급에서 임의 공제를 한다면, 이는 임금 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수리비를 월급에서 빼주세요”라고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회사는 법적 근거 없이 임금을 차감할 수 없어요. 이 원칙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설령 회사 물품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임금과 직접 연결 지을 수는 없습니다.
손해 발생 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그렇다면 회사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근로자의 고의 여부, 과실 정도, 손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단순 실수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
✅ 손해액이 과도하게 크면 일부만 인정되거나 감액될 수 있음
✅ 실제 손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음
즉, 회사는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많은 직장인들이 오해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실제 판례와 사례
실무에서는 근로자의 실수로 회사 비품이 파손되는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판례를 보면 법원은 근로자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모두 감당하도록 하면 노동 환경이 지나치게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례 | 판결 결과 | 법원의 판단 근거 |
운전직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내 회사 차량 파손 | 손해배상 일부만 인정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므로 회사도 일부 책임 부담 |
사무직 직원이 회사 노트북을 떨어뜨려 액정 파손 | 고의성 없고 단순 실수라 손해배상 책임 제한 | 근로자 과실이 경미하고, 회사도 보험 가입 등을 통해 손해 분산 가능 |
작업 중 기계 오작동으로 부품 파손 | 근로자 책임 부정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회사 관리 소홀 가능성이 인정됨 |
즉, 법원은 단순 실수에는 근로자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손해 전액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대응 방법
만약 회사에서 월급 공제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대응방법
✔️ 회사에서 임금 차감을 요구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근거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주장하세요.
✔️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면 노동청 상담(국번 없이 1350), 근로감독관 상담, 노무사,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세요.
✔️ 회사가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일부 손해가 보험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니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단순 실수라면 배상 책임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임금체불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자가 서면으로 동의했다면 합법적인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공제 금액이 과도할 경우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이 합리적인지, 본인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노무사의 법률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적용 여부는 회사의 내부 규정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조정이나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물품을 실수로 파손했을 때 당황해 월급에서 빼도 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임금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통해, 법적 지식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혹시 같은 상황에 놓이셨다면, 당황하지 말고 본문에서 정리한 원칙과 대응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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