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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직원 급여 관리, 급여 책정 120% 계산 공식, 추가 항목 정리

by 소문쟁이 2025.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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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처음 고용하려는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고민이 바로 급여 책정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계산하면 될 줄 알았다가 예상치 못한 비용이 추가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배 사장님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직원 급여는 120%로 생각해라”라는 조언인데요. 과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직원 급여 관리, 급여 책정 120% 계산 공식, 추가 항목 정리

 

초보 사장님들은 단순히 월급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4대 보험, 퇴직금 등 추가적인 비용이 함께 발생합니다. 준비 없이 직원 급여를 책정했다가 예산이 초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원 급여를 왜 120%로 산정해야 하는지, 추가되는 비용 항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2025년 최신 4대보험 요율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직원 급여 120% 공식의 의미

 

많은 사장님들이 “직원 급여는 120%로 산정하라”는 조언을 듣곤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급여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급여 외에 퇴직금과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을 합치면 약 20% 이상의 추가 지출이 생깁니다.

 

즉, 월급을 200만 원으로 책정했다면 실제로는 약 240만 원의 비용을 감안해야 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급여를 정하면 예상보다 많은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 부담 구조

 

직원을 고용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이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아래의 표처럼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은 단순히 ‘부수적 비용’이 아니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지출 항목입니다.

보험 종류 근로자 부담 사업자 부담 비고
국민연금 4.5% 4.5% 총 9% 부담
건강보험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부과
고용보험 0.9% 0.9%~1.4% 사업주 부담률은 업종별 차등
산재보험 - 0.7%~1.5% 사업주 전액 부담, 업종별 차등

 

퇴직금 반영이 필요한 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평균 임금의 약 1/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월 급여의 8.3% 정도를 퇴직금으로 적립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퇴직금은 실제로는 직원 퇴직 시 지급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월 비용으로 인식해야 안전한 재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산정 시 퇴직금 비용까지 포함해 ‘120%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죠.

 

2025년 최신 4대보험 요율

 

2025년 기준 4대보험 요율은 전년과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보험종류 요율 비고
국민연금 9.0% (근로자 4.5% + 사업주 4.5%) 2025년에도 동결 유지
건강보험 7.09%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장기요양보험 별도 부과
고용보험 1.8% ~ 2.3% 사업주 부담률 업종별 차등
산재보험 0.7% ~ 1.5%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결정, 전액 사업주 부담

이처럼 4대보험은 단순히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업주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계산할 때 급여 외에 보험료까지 반영해야 현실적인 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실제 급여 예시 계산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급여 외 추가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급: 월 2,000,000원

퇴직금 적립: 약 166,000원 (8.3%)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약 240,000원 (보험료율 합산 기준)

총 비용: 약 2,406,000원

 

즉, 직원에게 월급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실제 인건비가 200만 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소 20% 이상의 비용이 추가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급여 120% 규칙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나요?

네. 업종과 관계없이 4대보험과 퇴직금 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세부 요율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Q 직원이 단기 근무해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4대보험을 직원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4대보험은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네. 일정 근로시간과 근무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의무 적용됩니다.

 

 

Q 급여 외 추가 비용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법적으로 의무인 비용은 줄일 수 없지만, 정부의 고용장려금, 청년채용 지원금 등을 활용하면 일정 부분 보전이 가능합니다.

 

 

Q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직원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사용자 의무 비용이므로 직원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급여를 단순히 월급만으로 계산하면 큰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 퇴직금까지 고려해야만 실제 인건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정리한 “급여 120% 공식”을 기억하신다면 안정적인 인건비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원 고용 전 반드시 이 내용을 확인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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