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처음 고용하려는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고민이 바로 급여 책정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계산하면 될 줄 알았다가 예상치 못한 비용이 추가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배 사장님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직원 급여는 120%로 생각해라”라는 조언인데요. 과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초보 사장님들은 단순히 월급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4대 보험, 퇴직금 등 추가적인 비용이 함께 발생합니다. 준비 없이 직원 급여를 책정했다가 예산이 초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원 급여를 왜 120%로 산정해야 하는지, 추가되는 비용 항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2025년 최신 4대보험 요율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직원 급여 120% 공식의 의미
많은 사장님들이 “직원 급여는 120%로 산정하라”는 조언을 듣곤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급여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급여 외에 퇴직금과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을 합치면 약 20% 이상의 추가 지출이 생깁니다.
즉, 월급을 200만 원으로 책정했다면 실제로는 약 240만 원의 비용을 감안해야 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급여를 정하면 예상보다 많은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 부담 구조
직원을 고용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이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아래의 표처럼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은 단순히 ‘부수적 비용’이 아니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지출 항목입니다.
보험 종류 | 근로자 부담 | 사업자 부담 | 비고 |
국민연금 | 4.5% | 4.5% | 총 9% 부담 |
건강보험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부과 |
고용보험 | 0.9% | 0.9%~1.4% | 사업주 부담률은 업종별 차등 |
산재보험 | - | 0.7%~1.5% | 사업주 전액 부담, 업종별 차등 |
퇴직금 반영이 필요한 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평균 임금의 약 1/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월 급여의 8.3% 정도를 퇴직금으로 적립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퇴직금은 실제로는 직원 퇴직 시 지급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월 비용으로 인식해야 안전한 재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산정 시 퇴직금 비용까지 포함해 ‘120%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죠.
2025년 최신 4대보험 요율
2025년 기준 4대보험 요율은 전년과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보험종류 | 요율 | 비고 |
국민연금 | 9.0% (근로자 4.5% + 사업주 4.5%) | 2025년에도 동결 유지 |
건강보험 | 7.09%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 장기요양보험 별도 부과 |
고용보험 | 1.8% ~ 2.3% | 사업주 부담률 업종별 차등 |
산재보험 | 0.7% ~ 1.5% |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결정, 전액 사업주 부담 |
이처럼 4대보험은 단순히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업주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계산할 때 급여 외에 보험료까지 반영해야 현실적인 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실제 급여 예시 계산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급여 외 추가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기본급: 월 2,000,000원
✅ 퇴직금 적립: 약 166,000원 (8.3%)
✅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약 240,000원 (보험료율 합산 기준)
✅ 총 비용: 약 2,406,000원
즉, 직원에게 월급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실제 인건비가 200만 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소 20% 이상의 비용이 추가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업종과 관계없이 4대보험과 퇴직금 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세부 요율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4대보험은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네. 일정 근로시간과 근무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의무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의무인 비용은 줄일 수 없지만, 정부의 고용장려금, 청년채용 지원금 등을 활용하면 일정 부분 보전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사용자 의무 비용이므로 직원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급여를 단순히 월급만으로 계산하면 큰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 퇴직금까지 고려해야만 실제 인건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정리한 “급여 120% 공식”을 기억하신다면 안정적인 인건비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원 고용 전 반드시 이 내용을 확인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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