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 하면 과태료? 2025년 6월부터 임대차 계약 안 신고하면 최대 30만원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법 개정 소식 하나 들고 왔어요. 혹시 여러분,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은 뒤 ‘그냥 넘겼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에 그냥 계약서만 쓰고 끝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는 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과태료까지 물게 될 수 있다니, 진짜 신중해져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제도의 핵심만 쏙쏙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목차
1.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 2.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주의 3.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4.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5.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는? 6. 놓치기 쉬운 핵심 체크리스트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
2021년부터 도입된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그동안은 계도기간이었단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태료 없이 신고 안 해도 되었던 기간은 이제 끝났어요. 오는 2025년 6월부터는 진짜로 본격 시행됩니다.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죠.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주의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한 후에 계약일로부터 한 달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어요. 보증금이나 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 기준을 충족하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전·월세 계약서에 서명만 해두고 넘긴 분들, 이제는 주의하셔야 해요!
구분 | 내용 |
---|---|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
계약 후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과태료 | 최대 30만원 |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 막상 신고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어렵지 않아요. 아래 리스트만 따라오세요!
🎯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 홈페이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공동인증서 필요)
✔️ 모바일 : 모바일 신고도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 임대인과 임차인 중 1인 신고 가능 (계약서에 둘다 서명되어 있어야 함)
✔️ 공인중개사도 신고 대행 가능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한 지 한 달 이내, 정확히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 대상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고요. 하지만 한 사람만 신고해도 문제없습니다. 단, 계약서에 양측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 사람만 신고를 해도 유효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다면, 중개사가 대신 신고해주는 것도 가능해요. 모바일로도 가능하니까 번거로움 없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답니다.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는?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신고 대상 | 설명 |
---|---|
재계약 (임대료 동일) | 보증금과 월세 모두 동일한 경우는 신고 제외 |
묵시적 갱신 | 계약 만료 후 자동 연장된 경우도 신고 의무 없음 |
보증금 6천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 | 신고 기준에 미달하면 신고 대상 아님 |
놓치기 쉬운 핵심 체크리스트
💡 신고 안 해서 과태료 나오는 상황, 피하려면 아래 체크리스트만은 꼭 기억하세요.
🎯 핵심 요약
✔️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 완료하기
✔️ 양측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 필수
✔️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
✔️ 중개인 거래 시 신고 여부 꼭 확인
✔️ 묵시적 갱신(자동연장)이면 신고 안 해도 됨
자주 묻는 질문(FAQ)
네, 계약 체결 시점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하세요.
네, 보증금과 월세 모두 동일한 조건의 재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라면 중개사 확인 서류로 신고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에서 모바일 기기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 절차를 거쳐 부과됩니다. 다만 고의나 반복 위반 시 더 강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이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의무’가 되었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피하려면 오늘 당장 내가 맺은 계약들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나와 내 가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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