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일할 수는 있지만, 모든 곳에서 가능한 건 아니에요.”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소년, 혹은 고용하려는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법적 근로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야간 근로’, ‘허용되지 않는 업종’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글에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근로 조건과 절대 일할 수 없는 업종, 그리고 근로계약 시 필수로 지켜야 할 사항들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률 정보,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세요.
미성년자의 근로시간 제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하루 최대 7시간, 주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하루 1시간, 주 5시간 추가 연장 근무는 가능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간근로 및 시간 외 근무 가능할까?
미성년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와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야간근로도 가능해집니다.
구분 | 근로 가능 여부 |
---|---|
오전 6시 ~ 오후 10시 | 가능 |
오후 10시 ~ 오전 6시 | 원칙적 금지 (허가 시 가능) |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필수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계약서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대신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 핵심 요약
✔️ 동의서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
✔️ 고용주는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 미성년자의 자율성과 권리 보호 목적
미성년자가 근무할 수 없는 업종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청소년유해업소란 성인만 이용 가능한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도박장 등으로, 출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고용금지업소는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된 업종으로 주류 제조,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할 경우, 업종이 허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한 계약서 작성과 동의서 확보가 필요합니다.
🎯 핵심 요약
✔️ 유흥주점, 노래클럽, 도박장 등 출입·고용 모두 불가
✔️ 위험물 취급 공장, 유해 화학공정 등은 고용만 금지
✔️ 관련 법률 위반 시 고용주에게 형사 처벌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네, 만 1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단, 보호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고용노동청의 허가와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고용주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 도박장, 주류 제조업, 유해 화학물질 제조업 등은 미성년자의 고용이 금지됩니다.
미성년자의 근로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인권의 일부입니다. 일하고자 하는 청소년도, 고용하려는 사업주도 법적으로 허용된 시간과 업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 근무, 유해 업종, 동의서 누락 등은 모두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처벌이 뒤따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라도 근로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미성년자의 권리를 지키는 책임 있는 고용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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