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결혼을 준비하거나 막 혼인신고를 마친 청년 부부라면, 이 정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결혼하셨거나 곧 결혼 예정인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경기도에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시행한다는 건데요. 요즘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이 너무 다양해서 해당되는 분들이 참 부럽더라구요. 라떼는 그런 지원금이 전혀 없던 슬픈 시절들..^^ 오늘 포스팅에서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내용을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혹시 주변에 결혼한 친구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목차
1.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란? 2. 지원 대상 조건과 신청 자격 3. 필수 제출서류와 준비 팁 4.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 5. 지원 제외 대상과 유의사항 6. 신청 방법과 접수 일정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란?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총 2,650쌍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한 혜택을 넘어, 결혼 초기에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청년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이 사업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죠.
지원 대상 조건과 신청 자격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혼인신고일 기준과 경기도 주민등록 여부는 필수 체크!
조건 항목 | 세부 내용 |
---|---|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출생연도 조건 | 1985.01.01 ~ 2006.12.31 출생자 |
혼인신고 완료일 | 2025.01.0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
소득 기준 |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소득 8천만원 이하(소득금액증명 기준) |
필수 제출서류와 준비 팁
서류 준비는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어요. 특히 발급일자, 주민번호 공개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 참고해서 빠짐없이 챙겨보세요!
✅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서류는 PDF 형식 또는 선명한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열람용, 암호설정 파일 제출 불가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
이번 사업의 가장 핵심은 "점수 기반 선정"이라는 점이에요. 단순히 선착순이 아니라, 경기도 거주 기간과 소득 수준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점수가 동일하면 1순위가 소득이 낮은 순, 2순위가 거주 기간이 긴 순으로 우선 선정돼요.
평가 항목 | 비중 | 우선 기준 |
---|---|---|
경기도 거주 기간 | 50% | 거주 기간이 긴 순 |
부부 소득 수준 | 50% | 소득이 낮은 순 |
지원 제외 대상과 유의사항
모든 부부가 대상은 아니에요. 이미 도내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서류가 불충분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꼭 체크해야 할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 지원 제외 대상, 유의사항
✔️ 여주·안성 등 유사 결혼지원사업 수혜자
✔️ 부부가 중복 신청한 경우 (1명만 인정)
✔️ 주민등록초본상 경기도 외 거주 확인 시
✔️ 제출 서류 누락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방법과 접수 일정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2025년 8월 1일~8월 29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돼요. 신청은 부부 중 한 명이 하면 되며, 대리인은 불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세요.
🎯 핵심 꿀팁
✔️ 신청 기간 : 2025. 8. 1.(월) 10:00 ~ 8. 29.(금) 18:00
✔️ 접수처 : 경기민원24 사이트 (https://gg24.gg.go.kr)
✔️ 결과 발표 : 2025년 11월 초 개별 안내 (카카오톡 또는 문자)
✔️ 지원금 지급 : 11월 중 100만원 입금 (본인 명의 은행 계좌)
✔️ 전화 문의 : 120경기도콜센터(031-120)
자주 묻는 질문(FAQ)
아쉽지만 대체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4년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대표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의 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아요.
물론입니다. 혼인 이력은 전혀 상관없으며 초혼이든 재혼이든 혼인신고만 완료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하며, 실거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지원 대상은 반드시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여야 합니다.
혼인신고 접수증으로 일단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보완 요청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열람용’이나 ‘암호설정’ 파일은 인정되지 않아요. 가능하면 PDF로 제출하며, 이미지는 휴대폰으로 선명하게 촬영한 경우만 허용됩니다. 보완 요청 기한 내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입니다.
이런 제도는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결혼 초기에는 신혼집 마련부터 가전제품, 각종 지출이 산더미처럼 쌓이거든요. 저도 결혼하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이런 지원을 알았다면 훨씬 수월했을 텐데요. 경기도에 결혼하신 분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출처 : 경기도뉴스포털 https://gnews.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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