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운전면허 갱신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도로교통법이 이렇게나 많이 바뀐다고요? 음주측정 방해도 처벌받고, 자율주행 교육도 의무화되고, 1종 자동면허까지 생긴다니! 솔직히 말해서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처럼 혼란스러운 분들을 위해, 2025년에 바뀌는 도로교통법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목차
1. 술타기 금지! 음주측정 방해도 이제는 처벌 2. 자율주행차 운전자, 안전교육 꼭 받으세요 3. 알코올 감지 시 시동 안 걸려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4. 드디어 나왔다! 1종 자동면허 5. 보행자가 ‘건너려 할 때’도 정지! 일시정지 기준 강화 6. 2025 도로교통법 핵심 체크리스트
술타기 금지! 음주측정 방해도 이제는 처벌
2025년 6월 4일부터는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술타기'하는 사람도 법적으로 처벌됩니다. ‘술타기’란 음주운전을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뜻하죠. 이런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이제 이런 행위를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율주행차 운전자, 안전교육 꼭 받으세요
자율주행차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죠. 그래서 2025년 3월 20일부터는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해요. 단순히 기술에만 의존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교육 항목 | 세부 내용 |
---|---|
제어권 전환 | 자동→수동 전환 시점과 절차 |
운전자의 책임 |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범위 |
긴급상황 대처 | 돌발 상황 대응 요령 |
알코올 감지 시 시동 안 걸려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도입돼요.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특정 운전자가 시동 걸기 전에 호흡검사를 하고, 알코올이 감지되면 아예 시동이 안 걸리게 만드는 시스템이죠.
✅ 음주운전 2회 이상 → 장치 부착 2년
✅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 → 장치 부착 3년
✅ 음주로 인한 뺑소니/사망사고 → 장치 부착 5년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면, 방지장치 없는 차량은 운전조차 못하게 돼요.
드디어 나왔다! 1종 자동면허
2024년 10월 20일부터 1종 보통면허도 자동면허가 신설돼요. 1종 보통면허 취득 시, 자동면허와 수동면허를 개인 필요에 따라 취사 선택 가능하게 되었어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소식 아닐까요? 이제 수동기어에 자신 없으신 분들도 더 큰 차량을 몰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럼 1종 자동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운전 가능 차량 | 조건 |
---|---|
승용차 | 자동변속기 탑재 |
11~15인승 승합차 | 자동변속기 탑재 |
4~12톤 화물차 | 자동변속기 탑재 |
10톤 미만 특수차 | 자동변속기 탑재 |
3톤 미만 건설기계 | 자동변속기 탑재 |
추가로, 2종 보통(자동) 면허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유지한 사람은 일정 조건 하에 1종 보통 자동면허로 갱신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단, 실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실운전경력이 없는 장롱면허는 갱신이 어려워요!
보행자가 ‘건너려 할 때’도 정지! 일시정지 기준 강화
이제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막 걸으려는 순간에도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단순히 ‘건너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건너려는 움직임’만 보여도 일시정지 의무가 생긴 거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 여부 관계 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 과태료 7만 원 (승용차 기준) 부과됩니다.
※ 보행자의 범위 ※
보행자에는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
2025 도로교통법 핵심 체크리스트
✅ 음주측정 방해행위 → 처벌 강화
✅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육 의무화
✅ 음주운전 방지장치 2024년부터 시행
✅ 1종 자동면허 신설, 수동 부담 끝!
✅ 보행자 ‘건너려는 의사’만 보여도 일시정지!
자주 묻는 질문(FAQ)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은 단순히 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만큼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오늘 살펴본 내용들, 꼭 기억해두시고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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