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2025년에도 어김없이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개념부터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기준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매년 5월이면 찾아오는 중요한 제도,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입니다. 혹시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며 지나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올해는 기준도 다소 달라졌고, 자격 요건도 넓어졌습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꼭 확인해야 할 제도!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계 안정을 돕는 복지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국가의 장려금입니다. 가구 형태와 총소득, 재산 요건 등을 기준으로 연 1회 신청을 통해 지급되며, 세무서 방문 없이 모바일·전화·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5년 신청 자격 요건
1. 가구와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별로 소득 요건과 재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가구’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가구 유형 | 요건 | 총소득 기준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총급여’는 근로소득은 연간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이 반영된 총수입금액, 종교인 소득은 총수입금액을 말합니다. 총소득이 일정 구간에 있을 경우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구간을 초과하면 장려금은 점차 감소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3. 기타 요건
1️⃣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일 것
2️⃣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변호사, 회계사 등)을 영위하지 않을 것
4️⃣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제외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안내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거나, 2025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이미 접수하신 경우에는 이번 2025년 5월 정기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해 중복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모바일, 웹, 전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절차와 함께 소득자료 확인이 이루어지며,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가을쯤 지급됩니다.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은 문자 또는 홈택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신청 방법
1️⃣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2️⃣ 모바일 안내문 수신 시, 안내문 내 신청 바로가기 이용
3️⃣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4️⃣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 접속 후 로그인 → 신청 메뉴 이용
5️⃣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6️⃣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대리 신청 요청 가능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자가 신청 가능, 신청 시 반드시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2. 자동 신청 제도 안내
2024년부터는 연령과 무관하게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전원에게 자동 신청 제도가 적용됩니다.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격 요건 충족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장려금이 정상 지급되면 동의 기간은 다시 2년 연장됩니다. 단,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장려금이 자동신청 되지 않은 경우 별도 문자 안내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근로소득 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 장려금 환수 및 최대 5년간 신청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할까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2일)을 놓쳤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5%는 감액 처리되기 때문에 가급적 정기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기 기간 내에 챙기지 못했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을 완료하세요.
요약 및 주의사항
✅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 제도입니다.
✅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이 다르며,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25년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 정기 신청을 놓쳐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95%만 지급되므로 되도록 5월 내에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보통 8월말에 지급합니다.
✅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 대리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네, 매년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일정 이상 있고, 가구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단기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일정한 업종에 한해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5월 정기 신청 시 심사 완료 후 보통 8월 말에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은 처리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수정 신청 또는 변경 요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근로장려금, 알고 보면 꽤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생활이 팍팍한 요즘, 이런 정부 지원제도는 가계에 큰 숨통을 틔워줄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고, 조건만 맞는다면 꽤 실질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일하는 모든 이들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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