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마음으로 임대료를 인하했는데, 세금 혜택도 챙긴다고요?” 정부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임대인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아직도 모르신다면 꼭 주목하세요!
안녕하세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최대 70%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실제 절세 혜택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을 임차인으로 두고 있는 상가 임대인이라면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신청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제출서류, 공제 제외 조건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꼭 끝까지 읽고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도입된 임대인 지원 제도로,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정책입니다. 현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운영 중이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세금감면을 넘어, 임대인의 선한 영향력과 연대를 세제 차원에서 격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과 제외 조건
⭕ 공제 대상
✔️ 상가건물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인
✔️ 임차인이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공제 제외 조건
✔️ 과세연도 중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하 전보다 인상한 경우
✔️ 재계약 시 5% 초과 인상된 경우 (갱신 포함)
✔️ 공제 후 기준 위반 시, 기존 세액공제를 추징 당할 수 있음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임차인의 소상공인 자격 확인이 필수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는 아래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받기
🌐 온라인 발급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 증명서발급 → 세액공제용 확인서
🏢 방문 발급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 대리 신청 가능 : 위임장과 신분증 제출 시 대리 발급 가능
☎️ 문의 : 1357번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 계산과 필요 서류
임대료 인하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구분 | 공제율 |
---|---|
개인사업자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 1억 초과 | 50% |
개인사업자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 1억 이하 | 70% |
법인(법인세 신고시) | 70% |
🎯 *임대료 인하액이란?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 // ① - ② = 임대료 인하액
① 임대료 인하 합의 직전의 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② 임대료 인하 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 필요한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인하 전·후 계약서 포함)
✅ 임대료 인하 사실 증빙서류 (약정서, 확약서 등)
✅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등 임대료 지급 증빙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FAQ)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 인하가 이루어진 경우 적용되며, 해당 과세연도 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신청자가 직접 공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적용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소상공인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계약 시 인상률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인하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 국번없이 1357 / 세액공제 제도 전반 : 국세청 126번 → 6번 상담 선택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제 그 마음에 보답하는 정부의 제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2025년까지 연장된 이 혜택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단순히 절세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관련 서류만 잘 챙긴다면 혜택은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어요. 지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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